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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0만 원만 저축하면 2년 뒤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지금, 경기도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회입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제도, 참여 방법은 간단하고 혜택은 큽니다.

     

    신청 기간은 단 열흘, 마감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바로 신청하고 580만원 저축 시작해 보세요!

     

     

    위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총 580만 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의지를 북돋기 위한 정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경기도에 거주하며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제외됩니다.

     

    혜택은 무엇인가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총 24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며, 여기에 경기도가 최대 340만 원(현금+지역화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58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무/노무/불법금융 상담, 금융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회적 자립역량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첫날과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580만원 저축 바로 신청해 보세요!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자금, 교육비, 결혼자금, 대출 상환 등 청년의 실생활에 필요한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 요약 표

     

    항목

    내용

    지원금 총액 580만 원 (현금 480 + 지역화폐 100)
    저축 금액 월 10만 원 × 24개월 = 240만 원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근로 청년 (1985~2006 출생)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기간 2025.8.1 ~ 8.18 (온라인 전용)
    문의처 신청: 1877-3757 / 시스템: 1544-6892

     

    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청년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기도의 핵심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고려해볼 만한 이 기회,  2년 후면 580만원을 저축할 수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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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휴직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근로 사실이 있다면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병역을 마친 40대도 신청 가능하나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연장됩니다.

     

    Q4. 신청 조건 중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통해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지급받은 적립금은 반드시 특정 용도로만 써야 하나요?

    주거비, 교육비, 대출상환 등 청년의 자립에 관련된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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