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지만, 현재 통장이 압류되어 급여 수령이 어려워 고민이신가요? 실제로 이런 상황은 많은 수급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급여 압류 문제, 지금 이 글을 통해 명확한 해결책을 확인해보세요!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 하시면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위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압류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나 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고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한다면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특수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사용하면 제3자의 압류로부터 수급자의 생계를 지킬 수 있으며, 수급자 외 일반인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통장은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절차

    내용

    1단계 수급자 증명서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
    2단계 은행 방문 후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요청
    3단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좌 등록
    4단계 급여수령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주요 특징

     

     

    해당 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수급자의 급여 이외 금원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가능
    • 다른 출처의 금액은 입금 불가
    • 압류 불가 보호 계좌로 등록 가능

     

    결론 및 마무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보세요!

     

     

    생계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시작해보세요.

     

     

     

     

    Q&A



    Q1.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인데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 모든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Q3. 일반 통장에 급여를 입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압류 상태인 일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면 해당 금액도 압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다른 금액을 입금할 수는 없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이 통장은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의 입금은 시스템상 차단됩니다.

     

    Q5. 통장을 개설한 후 별도로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해당 계좌를 등록해야 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