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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와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중에서 23년 대비 24년 월평균 매출책 감소자 또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지원해드립니다.

    600만원지원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3년 6월 30일까지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후 창업 신청 불가)으로 23년 대비 24년 월평균 매출액 감소자 또는 저신용자 또는 (※ NICE 신용점수 744점 이하, 지급보증보험 발급 가능한 자) 22년~24년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또는 휴업상태에서 영업을 재개한 자(2024.1.1 ~ 2025.3.31. 재개업)입니다.

    소상공인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5. 4. 22.(화), 14: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 우편 접수: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의향로 359 (5층) 소상공지원팀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경영개선) 담당자 ※ 우편 제출 : 2025.4.22 도착분에 한함

     

    선정 방법

    ❍ 요건 검토: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등 검토
    ❍ 1차 평가: 적격 여부 및 매출액 감소 정도 및 정량평가에 따라 1.2배수 선정
    ❍ 2차 평가: 선정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구성 및 발표 평가
    ❍ 선정기준: 평가 결과 평가점수 고득점순(정량+정성+가점)
    ❍ 최종선정 시‧군별 규모 안배 고득점순 선정
    ※ 미달지역 발생시 지역 관계없이 고득점 순 선정
    ※ 동점자 처리: 1순위) 월평균 매출 감소비율 > 2순위) 정성평가 > 3순위) 가점
    ❍ 가점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최대 10점) 부여(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선정자 공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됩니다.

    지원분야

     

    자세한 문의는

    충남경제진흥원(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로 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충청남도  소상공인들은 어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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