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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사업이란?
영아기 시기에 집중적으로 돌봄을 할수 있게 1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고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새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3년 1월1일에서 20323년 12월 1일에 출생한 1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0세 아동과 1세아동을 이라면 별도의 소득 구분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기에 아래의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부모급여 차액 현금 2만5천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 육아 부담이 크신 분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이를 위한 가장 든든한 첫 지원, 부모급여!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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