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고정비 부담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근 연 매출 기준 등 일부 요건이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니 아직 신청안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변경사항과 지원 내용

     

    • 연 매출 기준: 1억 400만원 미만 → 3억원 이하로 확대
    • 신청기간: 2025년 5월 19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① 연매출 3억 원 이하 ②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 활동 중인 소상공인 (개인·법인)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활동기준: 2024.12.31. 이전 개업자,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신청 제외: 배달·택배가 주업인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매출 산정 기준은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기준입니다.

    예시: 2024년 11월 15일 개업, 2개월 매출이 4,000만원 → ⇒ 연환산 (4,0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억 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유형별 신청 방식

     

    1️⃣ 신속지급 (8개 배달앱 이용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 제출서류: 없음 (사업자정보만 입력)
    • 지급방식: 전산 확인 → 신청자 계좌로 직접 지급
    • 30만원 미만 실적 시, 추가 증빙 후 잔액 지급 가능

    2️⃣ 확인지급 (직접배달/기타 플랫폼 이용자)

    • 제출서류: 배달·택배비 실적 증빙자료
    • 예시: 택배청구서, 정산내역, 영수증, 배달장부 등
    • 직접배달: 배달 1건당 5,000원 인정 + 차량·전단지·영수증 등 증빙 필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 확인후 방문하시면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보제공 동의
    2. 본인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3. 신청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계좌 등)
    4. 신청 완료 후 알림톡 통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유의사항과 문의처 

     

    • 신청 내용 허위 또는 허위 증빙 시 지원금 환수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보완 요청 시 응답 필요
    • 면세사업자는 관련 수입금액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필수
    • 📱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4시간 챗봇 운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