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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임업직불금,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하세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임업 공익직접지불금신청


    임업직불제 종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육림업 직불금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임업직불제 신청기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3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신청 마감일은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은 서둘러 방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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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임업경영체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의 임업경영체 사무실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직불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처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81~3) 또는 관할 지자체의 산림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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