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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대리 신청, 미성년자, 군인, 사용처까지 꼭 필요한 질문만 모았습니다. 2025년 소비쿠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0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나요?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나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 통해 지급 가능.
    -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 7. 21. ~ '25. 9. 12.)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대상 가능.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대리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

     

    0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기준 및 방법 안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 가능.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증빙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 대리인 유형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증빙서류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7. 21.~10. 31.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0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나라사랑카드 → 군마트 PX 사용 허용>
    -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 사용처에 추가.

    <우편신청 허용>
    -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 우편)하여 지급.

    <대리신청 요건 완화>
    -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진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 제시하면 신청·지급 가능.

     

    04.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형제·자매 대리신청>
    -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범위: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 대상자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방법>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인께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 관련 서류 구비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

     

    05. 6월 18일 이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및 추가 지원 가능한가요?

     

    · 이사 관련 안내
    <신청·지급 전 변경>
    -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신청·지급 후 변경>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불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서울 → 강화군 이사: 5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2만 원 추가 지급.
    - 수도권 → 비수도권(비농어촌): 3만 원 추가 지급.

     

    06. 취약계층 자격 기준 및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시 지급은?

     

    · 취약계층 자격 기준
    <법정 차상위계층: 30만 원>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활근로 참여, 장애수당 수급자 등

     

     



    <한부모가족: 30만 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만 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개 이상 수급 중일 경우

    <기준일 이후 자격변동>
    - 이의신청 마감일(9.12) 전 자격 충족 시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가능

     

    07.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가능할까요?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미성년자 본인 신청 요건
    -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가 없거나 제외된 경우 가능
    - 예시: 미성년자가 세대주 / 동거인 / 거주불명자 / 세대주가 해외체류 등

    - 신청은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카드사의 기존 카드 사용 여부 확인 필요

    · 세대 분리 미성년자
    - 양육자 변경: 이의신청 통해 지급자 변경 가능
    - 보호시설 거주: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신청도 가능

     

    08. 쿠폰 사용 가능한 매장, 안 되는 매장은?

     

    · 사용 불가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 백화점
    - SSM(기업형 슈퍼): 직영·가맹 모두 불가

    · 사용 가능
    - 편의점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인 곳
    - 대형마트 내 미용실·약국 등 소상공인 운영 임대매장

     

    09. 키오스크나 배달앱은 사용 가능한가요?

     

    · 키오스크/테이블오더
    - 결제대행사(PG사) 통해 매출 처리 → 매장·지역 확인 어려워 대부분 사용 불가

    · 배달앱
    - 앱 내 결제는 사용 불가
    - 직접 만나서 단말기로 결제 시 사용 가능

     

    10.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결제는 가능할까요?

     

    · 교통카드 사용 불가
    - 선불카드: 충전 방식이 다르므로 불가
    - 후불카드: 자동이체 업종으로 분류되어 불가

     

     

    📌 이의신청은 2025년 9월 12일까지입니다. 대상 여부, 지급 수단, 신청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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