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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과거 항공권 예매자 중 일부가 과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환급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국납부금 환급금이 얼마인지, 왜 생겼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고
아래 페이지에서 바로 최대 1만원 환급금 신청하세요!
출국납부금이란?
해외로 나갈 때 자동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말합니다.
1인당 10,000원이 부과되며, 이 비용은 정부가 공항 인프라 및 관광 진흥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일부 연령대와 조건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환급 대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환급 금액은 탑승자의 출국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연령 기준 |
기존 납부금 |
2024년 7월 이후 변경금 |
환급 가능한 금액 |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10,000원 |
만 2세 미만 | 0원 (면제) | 0원 | 해당 없음 |
왜 환급이 발생하는 건가요?
제도 변경일인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는 새로운 납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인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결제한 사람들은 이미 구제도 기준인 10,000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즉, 이중 기준이 겹치는 시기(7월 이후 출국, 6월 이전 결제)의 사람들은 기존 기준으로 금액을 납부했지만, 바뀐 제도 적용 대상이 되므로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상 '소급 적용 환급'이 아닌, 행정상 과납 반환에 해당됩니다.
환급금 예시 비교
탑승자 |
출국일 |
항공권 결제일 |
환급 여부 |
환급금 |
---|---|---|---|---|
성인 A | 2024년 7월 5일 | 2024년 6월 10일 | 환급 대상 | 3,000원 |
초등생 B | 2024년 7월 15일 | 2024년 6월 5일 | 환급 대상 | 10,000원 |
성인 C | 2024년 6월 25일 | 2024년 5월 20일 | 비대상 (출국일 이전) | - |
환급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환급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자녀의 경우, 부모 계좌로 수령 가능하지만 타인 명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5~14일 이내 입금이 완료되며, 시스템에서 처리 완료 후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환급금, 꼭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자동 환급은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식 환급 시스템인 tour-refund.kr 에서 여권 정보, 출국일, 발권일만 입력하면 환급금이 조회되고, 계좌 입력 후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3천~1만 원 수준이지만, 가족 단위 여행이라면 4인 기준 최대 4만 원 환급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