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란?영아기 시기에 집중적으로 돌봄을 할수 있게 1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고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새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3년 1월1일에서 20323년 12월 1일에 출생한 1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0세 아동과 1세아동을 이라면 별도의 소득 구분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기에 아래의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부모급여 바로 신청하기 지원금액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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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6.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