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와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중에서 23년 대비 24년 월평균 매출책 감소자 또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3년 6월 30일까지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후 창업 신청 불가)으로 23년 대비 24년 월평균 매출액 감소자 또는 저신용자 또는 (※ NICE 신용점수 744점 이하, 지급보증보험 발급 가능한 자) 22년~24년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또는 휴업상태에서 영업을 재개한 자(2024.1.1 ~ 2025.3.31. 재개업)입니다.신청 및 접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5. 4. 22.(화), 1..
카테고리 없음
2025. 4. 5. 19:15